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내야 하는 국민연금 보험료! 그런데 이것도 연말정산이 된다구요? 연말정산 시리즈 3번째 글은 연금보험료 공제이다. 연금보험료 공제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연금저축을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 할 주제는 연금저축이 아니고, 연금보험료에 대한 공제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가입해서 납부하게 되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우체국연금 보험료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된다. 그런데 아마도 이 사항은 어찌보면 너무 당연해서 신경을 쓰고 있지 않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이 역시 놓쳐서는 안되는 부분이니 간단히라고 개념을 숙지하고 가도록 하자. 연금보험료 공제의 위치 파악하기 앞서 글에서 이야기 했듯 연말정산은 한가지 요소만 보고 판단을 하면 안 된다. 전체 숲을 알고 있는 상태로 나무를 봐야만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 지금은 소득에서 세금을 납부하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구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요소들을 살펴보고 있는 상태이며, 연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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