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전세사기 보증금 돌려받기 위해 소송 걸면 가능할까?


화성 전세사기 보증금 돌려받기 위해 소송 걸면 가능할까?

최근 인천 미추홀구를 시작으로 서울, 경기, 부산 등 전국 단위로 주택임대차 피해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을 공표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피해자 지원방안에 대해 발표한 것인데요.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에 한 해 주택 경매 및 공매시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주택을 매매하지 않고 거주만 원하는 경우엔 LH가 매입해 공공임대로 제공한다는 방침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에 한해서라는 점입니다.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피해자는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았거나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공매를 진행 중이거나, 임대인에 대한 수사 개시 등 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그리고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될 경우 등입니다. 특히 면적이나 보증금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이라는 점도 분명히 한 상황입니다. 동탄신도시 오피스텔 임대인 "주택임차금 반환 못 해" 파문 위와 같이 정부에서는 피해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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