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누명 당해 성범죄 변호사 조력받은 사건 결과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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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의 몸을 수차례 만진 과외선생 10대 여학생의 팔과 다리, 가슴 등을 만지면서 성희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자과외선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최근 청소년보호법상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올해 1월 오전 경기 남양주에 거주하는 제자의 집에 과외를 하러 방문해 수업을 하던 중, 학생에게 "귀엽다"라고 말하면서 팔과 다리를 만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또래보다 크다"며 학생의 가슴을 여러 차례 만지기까지 했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과외 선생으로서 피해자를 올바르게 지도해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를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았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지급해 합의하면서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했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위의 사례는 범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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