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절도 공범 의뢰인들 절도죄 불기소 받았습니다.


합동절도 공범 의뢰인들 절도죄 불기소 받았습니다.

무인점포에서 과자 훔친 초등생 신상 공개한 사장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무인점포 출입문에 붙어있던 경고문 때문인데요. 무인점포는 점원 없이 운영되는 점포로, 사장이나 직원 없이 손님이 직접 구매 물건을 결제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이 무인점포에서 과자와 아이스크림을 계산하지 않은 채 그대로 들고 달아난 초등학생들의 신상 정보가 점포 출입문 앞 경고문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경고문에는 학생들의 얼굴 일부가 모자이크 돼 있었고, 재학 중인 학교명과 학년 등이 기재돼 있었다는데요. 무인점포를 운영하는 사장 A씨가 아이들 부모와 피해 변상 협의가 되지 않자 이 같은 경고문을 부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네티즌들 사이에서 "어른이 아이들을 상대로 이른바 '신상털기'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과 더불어 "아이들 부모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변상을 했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라고 반박하는 등의 설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인 이상이 함께 타인 재물 절취하면 '중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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