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아청법변호사 중학생 성범죄 '보호처분1호' 받아 (24년 1월)


시흥아청법변호사 중학생 성범죄 '보호처분1호' 받아 (24년 1월)

촉법소년 연령 낮춰야 ↓ 최근 충남 서산시에서 이목이 집중될만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가선숙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서산시의회에서 밝힌 건데요. 과거와 달리 청소년의 정신적, 육체적 성장이 빠르고, 이에 따라 청소년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점 등을 들며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건의문을 대통령실과 국회 및 법무부 등에 보낼 예정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촉법소년'이란, 소년법상 만 10세에서 14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사재판이 아닌 가정법원에 넘겨져 감호위탁이나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의 처분을 받는 대상자들을 지칭합니다. 형사 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죠. 형법 제9조에 따르면, 14세가 되지 않은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촉법소년의 연령대가 하향되면, 범죄소년의 연령대도 덩달아 낮춰질 수밖에 없는데요. 현행법상 범죄소년은 만 14세에서 19세 미만의 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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