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안주는 남편 폭언 못참고 이혼 결심한 의뢰인, 결과는?


생활비 안주는 남편 폭언 못참고 이혼 결심한 의뢰인, 결과는?

부부가 갈라서는 데는 다양한 이유가 존재합니다. 결혼 전에 몰랐던 성격 차이로 헤어지거나 상대 배우자의 유책 사유로 이별을 택하는 경우 등이 있는데요. 이처럼 두 사람 사이의 금이 가기 시작하여 더 이상 붙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 결국 이혼을 택하게 됩니다. 현재 혼인한 부부 2쌍 중 1쌍이 이혼을 택했다는 통계가 나올 만큼 '참고 산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죠. 또는 쭉 참고 살아왔던 부부들이 기나긴 혼인 관계를 끝내기 위해 가정법원에 방문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저희 의뢰인도 30여 년의 길었던 부부 관계를 정리하고 홀로서기에 나서고자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자 법률사무소 디딤을 찾아주셨던 분이셨습니다. 가정주부 의뢰인 무시하던 배우자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서 먼저 저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주부로 30여 년간 남편과 아이들을 뒷바라지 해왔는데, 결혼 초부터 배우자와 사이가 좋지 않으셨다고 털어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어린 자녀들을 생각하며 꾹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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