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변호사] 민사소송! 소송비용 과연 돌려받을 수 있을까?


[안산변호사] 민사소송! 소송비용 과연 돌려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 HONG&JU 입니다. 오늘은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소송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소송비용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정답은 O 소송비용이란 소송을 하면서 사용하게 되는 비용을 말하는데요. 변호사들을 통해 소송을 진행할 경우 지출하게 되는 변호사보수를 비롯하여 법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인지액, 송달료 등이 모두 소송비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소송비용의 종류와 그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소송비용에는 소송 기타 저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인지액, 송달료, 증인여비, 검증·감정비용이 있습니다. 인지액은 법원서비스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인지액은 소송목적의 값(소가)을 기준으로 산출되며 재산권상의 청구인 경우에는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소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으로 산출됩니다. 송달료는 소송상의 서류를 당사자 또는 상대방에게 송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소장 등을 제출할 때에는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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