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제도 개편, 공공분양 50만호_국토부발표 (221026)


청약제도 개편, 공공분양 50만호_국토부발표 (221026)

첨부파일 221026(보도)_청년서민_내집마련_기회확대_공공분양_50만호_공급(주택공급기획과).pdf 파일 다운로드 원희룡 장관 '주거 신분사회 타파하겠다!' 민영주택 청약 제도 개선 기존 중소형면적(85이하) 100% 가점제에서 중소형면적도 추점제로 변경 청약가점이 낮은 젊은 층도 선호 평형대(59,84)에 청약 가능하게 되었다. 공공분양 청약제도 개편 청약문턱이 낮아짐에 부동산 경기 하락을 지연 시키는데 영향을 미치길 바란다. 청년서민 내집마련 기회 확대, 공공분양 50만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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