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의 가짜뉴스 대응 논란, 언론중재법 중심으로 진행해야


방통위의 가짜뉴스 대응 논란, 언론중재법 중심으로 진행해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가짜뉴스 신속심의를 위한 패스트랙 절차도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일명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 및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 달 방통위가 방심위를 통해 가짜뉴스 근절과 신속 피해 구제를 위한 원스톱 ‘신속심의‧구제제도(패스트트랙)’를 구상하겠다고 발표한데 이어 방심위는 인터넷 언론사의 콘텐츠에 대해서도 심의를 할 것이라 밝혔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 기능과는 별도로 인터넷 언론사의 온라인 콘텐츠에 대해 방심위가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에 따른 불법・유해 정보 심의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인터넷 언론 등록 관할 지자체 등 행정기관과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유해 정보 유통 사실을 통보하고, 경찰 수사의뢰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헌법 21조 4항에 언론・출판은 타인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 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언론이 공적 책임을 지닌다는 점을 분명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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