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 꼭 들어가야 할 4가지 외에도 작성 시기 등 알아봐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 꼭 들어가야 할 4가지 외에도 작성 시기 등 알아봐요!

도비에요! 오늘은 가볍게 근로계약서에 대해 알아봐요! 처음 기업을 시작하거나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계약서 그냥 쓰면 되는거 아니야? 하며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로계약 체결 시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 해야 하는 항목과, 구두로 명시해도 되는 항목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 적발되면 최소 500만 원 벌. 금 아시죠?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는 것들 입니다. "꼭 들어가야 할 4가지" 1. 소정근로시간 명확하게 2. 주휴일 언제인지~! 3.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명시 4. 연차 유급휴가 이 밖에 구두로 단순하게 명시해도 되는 것들은 어디서 일할 것인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취업규칙의 필수 기재 사항이 있습니다. 만약 근로 조건이 바뀌었는데 구두로만 이렇게 해~ 저렇게 해~ 하면 안되고! 서면 명시 항목은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 마다 서면으로 명시하여 재 교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까먹는 경우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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