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노사협의체


(스터디)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노사협의체

오늘의 스터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노사협의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업장 안전보건과 관련된 사항에 관해 노 : 사 상호 간의 견해차를 해소하고 합리적인 방안 율 도출하는 협력적 안전보건관리체제의 구축을 위해 운영한다. 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ㆍ의결하기 위해 근로자와 사용자 동수 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공사금액 120억 원(토목공사업 150억 원) 이상 사업장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 중 다른 업종과 비교할 때 근로자 수 대비 산업재해 발생빈도가 현저히 높은 유해 . 위험 업종 구성 노 ㆍ 사 동수로 구성하되,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은 10명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1) 위원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2) 근로자위원(10인 이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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