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납 의혹' 이준석 불송치,경찰 "공소시효 지났다",공소시효란? 공소시효 뜻


'성상납 의혹' 이준석 불송치,경찰 "공소시효 지났다",공소시효란? 공소시효 뜻

'성상납 의혹' 이준석 불송치,경찰 "공소시효 지났다",공소시효란? 공소시효 뜻 '성상납 의혹' 이준석 불송치ㆍㆍㆍ 경찰 "공소시효 지났다" 출처 : 2022.09.20(데일리안)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ㆍ공공범죄수사대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 상납 의혹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의 공소시효(7년)가 지나 처벌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준석 전 대표는 2013년 7~8월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하며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주선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성 상납과 금품ㆍ향응을 받고 2015년 추석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등은 지난해 12월 이준석 전 대표가 2013년께 사업가인 김성진 대표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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