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관리] 노사관계제도: 통일교섭, 대각선교섭, 기업별교섭, 공동교섭, 집단교섭


[인사관리] 노사관계제도: 통일교섭, 대각선교섭, 기업별교섭, 공동교섭, 집단교섭

단체교섭1. 단체교섭이란?단체교섭이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배경으로 사용자와 노동력의 거래조권을 일괄하여 결정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즉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가 임금이나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에 관한 협약의 체결을 위해 대표자를 통해 집단적 타협을 모색하고 또 협약을 관리하는 절차이다. 단체교섭의 대상은 임금과 근로조건이며, 기업의 관리와 운영, 근로자의 대우 등을 포함한 모든 사항이다.2. 단체교섭의 기능① 통일적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개선한다.② 근로자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의사소통에 의한 불만을 조정한다.③ 노사관계를 발전시켜 협동적인 관계로 경영의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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