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직장동료 생후 4개월 딸 눈에 순간접착제 뿌린 30대 징역형 이유는?


옛 직장동료 생후 4개월 딸 눈에 순간접착제 뿌린 30대 징역형 이유는?

옛 직장동료 생후 4개월 딸 눈에 순간접착제 뿌린후 20여일 뒤 또 찾아가 코에 뿌려,,, 인천에서 옛 직장 동료의 생후 4개월짜리 딸 눈에 순간접착제를 뿌린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3·여)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4일 오후 2시 55분께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옛 직장 동료 B씨 집에서 생후 4개월된 B씨의 딸 C양 눈에 순간접착제를 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B씨가 세탁기를 확인하러 발코니에 간 사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생후 4개월 아기는 순간접착제가 굳어 붙으면서 눈을 제대로 뜨지 못했고,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접착제가 붙은 속눈썹을 제거하는 치료를 한 달가량 받았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A씨는 같은 달 30일에도 두번째 B씨 집을 또 찾아가 생후 4개월 아기의 코안에 순간접착제를 재차 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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