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오픈카 연인 사망 사건 피고인 남성 음주사고로 징역 4년 구속 살인혐의는 무죄


제주 오픈카 연인 사망 사건 피고인 남성 음주사고로 징역 4년 구속 살인혐의는 무죄

제주 오픈카 연인 사망 2심서 피고인 징역 4년 살인혐의는 무죄 2심, 1심과 마찬가지로 살인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만 '유죄' 유족 "내 동생의 죽음이 고작 그것밖에 안 되나" 며 분통을 터트렸다고 합니다. 제주에서 만취 상태로 오픈카를 몰다가 고의로 사고를 내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받은 30대 남성. 2심에서 음주교통사고로만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28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경훈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원심에서 무죄를 받은 '제주 오픈카 살인사건' 피고인 A(35)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동안 불구속 재판을 받아온 A씨는 이날 실형 선고로 법정구속 됐다. A씨는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부는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대법원 판례를 들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직접증거가 없는 사건에서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로 인정하려면, 범행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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