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50% 정부 지원 시행 (지원대상 자격 금액 기간)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50% 정부 지원 시행 (지원대상 자격 금액 기간)

국민연금 50% 지원 대상.자격.금액 .기간 사업중단·실직 등을 이유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다가 다시 납부 하기시작하면 보험료의 절반을 1년 동안 지원하는 제도가 7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대상 자격 보건복지부는 6월 30일 “7월1일부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사업중단·실직·휴직으로 인한 납부예외자가 다시 재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하면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기준 다만 토지·주택 등 재산 6억원 미만, 사업·근로소득을 뺀 나머지 소득 1680만원 미만 등 기준에 들어야 합니다. 기존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적이 없어도 현재 납부예외자라면 누구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액 . 기간. 횟수 납부예외자가 7월1일 이후 보험료를 다시 내기 시작하면 한 달 보험료의 50%, 최대 4만5000원을 최장 1년(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횟수에는 제한이 없는데 예를 들어 3개월치를 지원받은 뒤 소득이 생겨 지원이 중단됐더라도, 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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