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전국 모든 주민센터에서 가능 전입신고 사후 확인 절차도 변경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했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이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하게 된다는 소식 입니다. 또 해외 체류자가 국내 주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신규 발급의 경우 본인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신청과 수령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자는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을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경우 재학 중인 학교 근처에서 쉽게 주민등록증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게 돼 편의가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외 체류자의경우 국내 주소 변경도 가능해집니다. 지금까지 해외 체류자는 출국한 후 가족의 이사 등으로 주소를 변경해야 할 때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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