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전국 모든 주민센터에서 가능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전국 모든 주민센터에서 가능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전국 모든 주민센터에서 가능 전입신고 사후 확인 절차도 변경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했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이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하게 된다는 소식 입니다. 또 해외 체류자가 국내 주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신규 발급의 경우 본인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신청과 수령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자는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을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경우 재학 중인 학교 근처에서 쉽게 주민등록증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게 돼 편의가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외 체류자의경우 국내 주소 변경도 가능해집니다. 지금까지 해외 체류자는 출국한 후 가족의 이사 등으로 주소를 변경해야 할 때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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