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데이트 폭력男, 2심 징역 7년 재판부 "폭행 가혹한 수준 아냐" 살인죄 아닌 상해치사죄 적용


마포 데이트 폭력男, 2심 징역 7년 재판부 "폭행 가혹한 수준 아냐" 살인죄 아닌 상해치사죄 적용

황예진씨 유족들 “(1심 그대로) 7년이라는 거야? 하…” “얼마나 더 많은 증거를 내야 해. (살인죄라는 게) 왜 우리한테만 보이는 거냐고.”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인 고(故) 황예진씨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법정 302호. 서울고법 형사6-3부(강경표·원종찬·정총령 부장판사)는 13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32)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황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선 이씨는 법정 중앙의 증인석에 섰습니다. 생년월일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이씨는 “90년생”이라고 말을 꺼냄과 동시에 울먹이며 마스크 위로 연신 눈물을 닦았습니다. 남자친구에게 폭행 당해 숨진 고(故) 황예진씨의 유족들이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강경표·원종찬·정총령)의 선고 직후, 눈물을 참지 못하며 “(1심 그대로) 7년이라는 거야? 하…” “얼마나 더...


#2심7년 #7년 #가혹한수준아니다 #마포데이트폭력남 #마포데이트폭력남징역 #마포데이트폭력남징역7년 #살인죄 #상해치사죄적용

원문링크 : 마포 데이트 폭력男, 2심 징역 7년 재판부 "폭행 가혹한 수준 아냐" 살인죄 아닌 상해치사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