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 김태우 100억원대 사기 혐의 징역 7년 확정


'가짜 수산업자' 김태우 100억원대 사기 혐의 징역 7년 확정

'오징어 사업' 명목 김무성 친형 등 돈 가로채… 법조·언론계 금품 제공 폭로도 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짜 수산업자'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44)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씨는 2018.6월~2021년1월까지 '선동 오징어 (배에서 잡아 바로 얼린 오징어)에 투자하면 수개월내 3∼4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7명에게서 총 116억2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 가운데는 86억4천만원가량을 사기당한 김무성 전 의원의 친형과 약 17억4천만원의 피해를 본 전직 언론인도 있었습니다. 김씨는 사기 피해자가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부하 직원들을 대동해 협박한 혐의 등도 받았습니다. 1심은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년형을 선고했습니다.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 판단을 내렸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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