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성이 입증되지 못해도 숨쉬고 있는 사람을 방치했는데 살인이 아닌 치사죄???? 경찰이 증명하지 못하면 살인죄가 아니다 인하대 캠퍼스 내 여학생 성폭행 추락사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22일 가해 남학생을 살인의 고의성이 없을 때 적용하는 치사죄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이날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한 인하대 1학년생 A(20)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검찰 송치 전 경찰서 앞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느냐. 어떤 의도로 범행 장면을 촬영했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그는 "왜 (피해자가 추락한 뒤)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느냐. 피해자와 유족에게 할 말은 없느냐"는 질문에는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지난 15일 새벽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에 있는 5층짜리 단과대학 건물에서 지인인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뒤 3층에서 추락해 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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