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여대생 성폭행·추락사 가해 남학생 살인 아닌 치사죄 적용한 이유


인하대 여대생 성폭행·추락사 가해 남학생 살인 아닌 치사죄 적용한 이유

고의성이 입증되지 못해도 숨쉬고 있는 사람을 방치했는데 살인이 아닌 치사죄???? 경찰이 증명하지 못하면 살인죄가 아니다 인하대 캠퍼스 내 여학생 성폭행 추락사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22일 가해 남학생을 살인의 고의성이 없을 때 적용하는 치사죄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이날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한 인하대 1학년생 A(20)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검찰 송치 전 경찰서 앞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느냐. 어떤 의도로 범행 장면을 촬영했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그는 "왜 (피해자가 추락한 뒤)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느냐. 피해자와 유족에게 할 말은 없느냐"는 질문에는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지난 15일 새벽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에 있는 5층짜리 단과대학 건물에서 지인인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뒤 3층에서 추락해 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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