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코로나19 방역방해 무죄, 횡령 유죄 확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신천지 이만희 코로나19  방역방해 무죄, 횡령 유죄 확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신천지 이만희 '코로나 방역방해' 무죄, 횡령 유죄 확정 이만희(91)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반면 횡령 혐의는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습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020년 2월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교인명단과 시설현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등 방역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경기 가평군 평화의궁전 신축한는 과정에서 교회 자금등 56억원을 빼돌리고 2015~2019년 자치단체의 승인없이 공공시설에 무단으로 진입해 만국회의 행사를 수차례 강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감염병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은 구감염병예방법 18조 3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회피한다는 처벌규정을 근거로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감염병예방법 18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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