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선빈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5억대 분쟁 2심도 승소 나이 이광수 프로필


배우 이선빈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5억대 분쟁  2심도 승소 나이 이광수 프로필

이선빈, 전 소속사와 5억대 분쟁' 2심도 승소 "계약 위반 아냐" 배우 이선빈이 전 소속사와의 법적 분쟁에서 승소했습니다. 배우 이선빈(본명 이진경)씨의 전 소속사가 이씨가 전속계약을 위반해 얻은 수익 중 회사의 몫을 돌라달라며 수억원대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23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7-2부(최현종 방웅환 정윤형 부장판사)는 연예기획사 웰메이드스타이엔티가 이선빈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웰메이드스타이엔티는 지난해 이선빈이 전속계약을 위반한 상태로 일방적인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전속계약 위반으로 얻은 수익 중 회사가 지급받아야 할 금액을 달라며 5억원대 약정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속사는 이선빈이 회사에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독단적인 연예활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선빈과 소속사는 2016년 전속계약을 체결했고, 이선빈은 2018년 9월21일 회사에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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