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아파트·11억 주택 있다는 말에 격분해 대리기사 흉기 협박 폭행한 60대 벌금형


9억 아파트·11억 주택 있다는 말에 격분해 대리기사 흉기 협박 폭행한 60대 벌금형

9억 11억 주택 있다는 대리 기사 말에 흉기 협박 폭행 자신의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다고 한 대리운전기사 말을 믿지 못하고 격분해 운전 중인 기사를 흉기로 협박하고 폭행을 가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지난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과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60대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2일 밤 10시30분쯤 경기도 시흥시에서 대리운전기사 피해자 B씨를 불렀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인 자기 거주지까지 이동하는 도중 B씨는 A씨에게 "9억원 상당의 분양 받은 아파트가 있고, 어머니 명의 11억 주택이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B씨의 말을 믿지 못한 A씨는 서로 말다툼하다 운전하는 B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가 휴대전화로 A씨의 행동을 촬영하려 하자 A씨는 자기 휴대전화로 운전하는 B씨의 손등을 내려친 혐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이미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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