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확인검사 법원제출용 검사란?


친자확인검사 법원제출용 검사란?

친자확인검사 법원제출용 검사란? 법원제출용 친자확인검사는 법원의 수검명령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고, 미리 법원제출용으로 신청인 당사자들이 받는경우도 있습니다. 소송관련해서 받는경우가 대표적이죠. 친생부인의 소 혼인 중 출생자의 추정을 받은 자녀와 친자관계임을 부인하는 소를 의미한다. 소송 당사자인 자녀나 부모 일방이 사망하더라도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사망 전의 유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친생자임을 승인했다면 이를 번복해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주요조문 •민법 제846조(자의 친생부인) 부부의 일방은 제844조의 경우에 그 자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제847조(친생부인의 소) ①친생부인의 소는 부 또는 처가 다른 일방 또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이를 제기의 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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