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공단 제출용 친자확인검사는? 영주권 또는 결혼이민자, 동포등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친족(부,모, 자녀)을 한국에서 의료보험 해택을 받게 하려면 보험공단에 친자확인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공단에 외국인이 피부양자를 등록해야 할 때 피부양자와 부모관계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어려운 사정으로 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을 경우 친자학인 유전자 검사 결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의료보험공단 제출용 친자확인검사의 절차는? *** 유선 또는 sns 상담 *** 방문 또는 내사일정 예약 *** 예약일 등록된 직원이 검체를 하고 신청서, 동의서작성 검체사진을 찍습니다. 신분증 사진을 찍습니다 *** 검체 및 서류를 기관에서 심사 후 검사진행 *** 2-3일 후결과문자 후 택배발송 *** 2부 택배수령 후 공단제출. 보험공단 제출용 친자확인검사 유의사항은? *** 법원제출용과 마찬가지로 검사대상자가 미성년자일경우 미성년자를 기준으로(신청인)으로 발급 받은 가족관계 증명서 사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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