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공단 제출용 친자확인검사는?


의료보험공단 제출용 친자확인검사는?

의료보험공단 제출용 친자확인검사는? 영주권 또는 결혼이민자, 동포등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친족(부,모, 자녀)을 한국에서 의료보험 해택을 받게 하려면 보험공단에 친자확인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공단에 외국인이 피부양자를 등록해야 할 때 피부양자와 부모관계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어려운 사정으로 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을 경우 친자학인 유전자 검사 결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의료보험공단 제출용 친자확인검사의 절차는? *** 유선 또는 sns 상담 *** 방문 또는 내사일정 예약 *** 예약일 등록된 직원이 검체를 하고 신청서, 동의서작성 검체사진을 찍습니다. 신분증 사진을 찍습니다 *** 검체 및 서류를 기관에서 심사 후 검사진행 *** 2-3일 후결과문자 후 택배발송 *** 2부 택배수령 후 공단제출. 보험공단 제출용 친자확인검사 유의사항은? *** 법원제출용과 마찬가지로 검사대상자가 미성년자일경우 미성년자를 기준으로(신청인)으로 발급 받은 가족관계 증명서 사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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