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회사 측에서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퇴사 시기를 앞당기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될까요?


Q&A) 회사 측에서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퇴사 시기를 앞당기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될까요?

실업급여 수급자격 <소개> 실업급여 관련하여 지식으로 활동하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에 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은 퇴사 시기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식인 질문> 실업 급여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1년 12월 계약 후, 8개월이 되었습니다. 10.31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한다고 전달했습니다. 회사 측에서 10월 초~중순에 일하고 퇴사 시기를 앞당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퇴사 시기를 바꾸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에 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단위 기간이 180일이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단위 기간 180일 조 권을 충족하셨습니다. 10월 초에 퇴사하셔도 실업급여를 받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계약 시 계약기간이 작성되었지 않나요? 퇴사한다고 계약서를 변경할 수는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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