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난 대책 나왔다! 27일 부터 1년간 시행


역전세난 대책 나왔다! 27일 부터 1년간 시행

1. 내일(27일)부터 1년 간 한시적으로 전세금 반환을 위한 대출규제가 완화된다. 전세가가 떨어져 다음 세입자를 못구해 보증금을 못돌려주는 집주인이 대상이며 빌린돈은 오로지 전세금 반환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 변경 전 : DSR(연소득 대비 총 원리금 비율) : 40%, 임대사업자 RTI(연간임대소득/이자비용) : 1.25 ~ 1.5 배수 - 변경 후 : DTI(총부채 상환비율 : 연소득 대비 주담대 원리금 + 나머지 대출 이자만..) : 60%, RTI : 1 배수 2. HUG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 특례보증을 내일(27일)부터 출시한다. 아래 기사 참고... 세입자를 생각하면 다행이나 갭으로 무리하게 남의 돈으로 투자한 사람들의 위험까지 국가가 떠안고 가계부채는 전세계 독보적 원탑으로 가보지 않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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