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5 청년희망적금


22.2.15 청년희망적금

출처 금융위원회 만 19~34세 청년에게 연9%의 수준의 금리 혜택을 지원하는 '청년희망적금'이 이달 21일 11개 은행에서 출시된다. 청년희망적금은 청년특별대책 등에 따라 추진된 금융상품으로 만기 2년 동안 매월 50만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남입할 수 있고, 저축 장려금과 비과세 헤택이 지원된다. 저축 장려금은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 이자에 더해,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예를 들어 매월 50만 원씩 2년간 납입했다면 최대 36만 원의 저축장려금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적금 이자에는 이자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연 5%의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해 2년간 매달 50만 원씩 납부할 경우, 저축장려급과 비과세혜택을 더하면 만기시 1,298만 5000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연 9.31%의 일반적금과 수령 금액과 비슷한 수준이다. 가입 대상은 가입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에서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며, 병역을 마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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