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3.25 카페, 음식점에서 일회용품 사용 전면 금지


22.3.25 카페, 음식점에서 일회용품 사용 전면 금지

오는 4월 1일부터 카페,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지난해 코로나19감염 우려에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식품접객 업소 매장 내 일회용품 무상제공이, 코로나로 일회용품이 증가하면서 환경부가 4월부터 종료하기로 한 것이다. 무상제공이 금지되는 일회용품은 일회용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수저, 포크, 나이프, 비닐식탁보 등이며, 오는 11월 24일부터는 종이컵과 빨대, 막대도 금지품목에 포함된다. 또 오는 11월 24일부터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대상이 기존의 대규모 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까지 늘어난다. 대규모 점포에서는 우산 비닐, 체육시설에서는 플라스틱 응원 용품도 쓸 수 없다. 정부는 이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전 업종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다.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을 사용, 무장제공하거나 컵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위반 사업장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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