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별 표본감시방법(인플루엔자 수족구병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등)


감염병별 표본감시방법(인플루엔자 수족구병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등)

감염병별 표본감시방법(인플루엔자 수족구병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등) 표본감시 목적 정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표본감시감염병으로 지정된 감염병에 대해 일부 표본기관을 지정하여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 분석하여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활용하는 감시체계 목적 : 감염병 발생수준, 발생경향의 변동양상(유행 징후 조기 감지) 및 고위험군을 파악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을 하여 유행에 대비・대응 대상감염병 : 제4급감염병(23종(세분류 60종)) 관련근거 -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발생의 의과학적인 감시를 위하여 질병의 특성과 지역을 고려하여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를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이하 "표본감시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감염병의 표본감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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