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이사장(조합장)선거 선거운동 방법(벽보,공보,문자,연설회,명함)


신협 이사장(조합장)선거 선거운동 방법(벽보,공보,문자,연설회,명함)

총리령에서 정한 신협법 시행규칙이 공포되어 오는 7월부터 치러지는 신협 이사장 임원 선거에서 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목할 점은 선거운동방법을 5가지로 정하여 의무적으로 시행되도록 했다는 점입니다. 그 동안의 신협선거에서는 유명무실했던 연설회, 토론회까지도 의무적으로 포함됩니다. 5가지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선전 벽보의 부착 ㅇ 선전 벽보의 작성 및 제출: 선전 벽보 1종을 작성하여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3일까지 선관위에 제출, 선전 벽보 규격 및 게재 사항 등 명시 ㅇ 제출된 선전 벽보의 부착: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건물 또는 게시판에 부착 ② 선거 공보의 배부 ㅇ 선거 공보의 작성 및 제출: 선거 공보 1종을 작성하여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3일까지 선관위에 제출, 선거 공보 규격·매수 및 게재 사항 명시 ㅇ 제출된 선거 공보의 발송: 조합 임원 선거의 경우 선거일전 5일까지, 중앙회 임원 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7일까지 발송 ㅇ 부이사장, 이사 및 감사선거에 관한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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