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석농협 조합장 보궐선거 열린다


부석농협 조합장 보궐선거 열린다

최근 대법원 확정판결로 조합장 보궐선거가 확정되었습니다. 위탁선거법을 위반한 경우 치러질 경우에는 "재선거"라 불리지만, 선거법 위반이 아닌 조합장의 다른 사법판결로 궐위가 된 경우는 "보궐선거"로 치러지게 됩니다. 선거를 준비하는 후보자 입장에선 이러한 재판의 결과가 나오는 시점 등을 염두에 두고 이미 선거 준비를 해오고 있었을것으로 보입니다. 총선의 일정을 고려하여 오는 5월 8일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단기간의 일정으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의 특성상, 짧고 굵은 선거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서 이제 개정된 법률안으로 선거가 치러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보세요. 위탁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조합장선거, 이사장선거 공통 적용) 지난 2015년 첫 동시선거가 치러진 이래 근 9년만에 위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됐습니다. 그동안 그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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