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고속도로 통행료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가능할까?


출퇴근 고속도로 통행료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가능할까?

많은 분들이 출퇴근 혹은 여행 등의 다양한 이유로 고속도로를 많이 이용합니다. 신한카드, 현대카드, 국민카드, 삼성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내역을 확인해보면, 한두푼이 아닌 고속도로 통행료가 소득공제 제외금액으로 나오시는 것을 확인 가능하실텐데,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 중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가 왜 안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통행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해 고속도로 요금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없으나,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 등의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요금은 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계산서 수취를 했을 경우에는 법인사업자는 1기 예정/확정, 2기 예정/확정 부가세신고..


원문링크 : 출퇴근 고속도로 통행료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