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와 양도소득세 계산법


양도소득세와 양도소득세 계산법

건물을 매각하거나 분양권을 양도하는 등 이러한 권리 양도를 하게 되었을 때 얻는 이익을 과세하는 것이 양도 소득세다. 건물이나 분양권등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을 양도했을 때 양도했던 시점에 한 번에 양도소득세를 매긴다. (현재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올해 5.10부터 내년 5.10까지 양도세 중과가 유예된다.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양도세를 매기는 것을 유예시켜주겠다는 것.) 양도소득세를 매길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하는 점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하는 데 법인은 해당사항이 없고 개인이 소유했을 때만 적용되는 혜택으로, 개인이 매각 시에 양도소득세에 감면되게 하는 데 중요한 포인트이다 (만약 양도로 인하여 이익이 없을때는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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