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아토피 관련 피부질환으로 MD 크림, 로션 보습제 등을 처방 받는 경우에 대해 실비보험이 보상 가능한지 알아보려한다. 몇년전까진 갯수나 횟수에 제한이 없이 MD 관련된 보습제들은 전부 보상이 가능하였으나, 당*마켓, 중*나라 등등을 이용하여 몇몇 부모들이 보습제를 대량 처방/구매 후 되팔이하는 수법들이 발견, 몇몇 병원에선 MD 보습제를 과도하게 대량 처방하는 등의 행태가 어느 순간부터 만연해졌다. 이에 해당 혐의자들은 형사 처벌을 받고 이후 관련 청구건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준용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악질 보험사기꾼들이 선량한 계약자들과 피보험자, 환자들에게 피해를 입힘에 안타깝게 생각한다. 대법원 판례, 2018다251622, 2011다21723 근거 자료를 첨부한다. 상기 대법원 판례를 보면 알겠지만, 보습제 자체는 실비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없는 항목으로 명확화되었다. 단,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갯수에 제한을 두고 보상처리를 해주는 실정이며 지급조건은 의사가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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