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수상레저사고 보상과배상


[배상책임]수상레저사고 보상과배상

수상레저활동을 즐기기 위해선 최소한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하며, 관련 법을 살펴보니 수상레저 안전과 관련해 많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수상레저활동의 정의와 그 예방법 및 미리 체크해야 할 보험관련 지식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수상레저활동"이란 ? “수상레저활동”이란 수상(水上)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해 취미·오락·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합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상레저활동”이란 수상(水上)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취미ㆍ오락ㆍ체육ㆍ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한다. 2. “래프팅”이란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계곡이나 하천에서 노를 저으며 급류 또는 물의 흐름 등을 타는 수상레저활동을 말한다. 3. “수상레저기구”란 수상레저활동에 이용되는 선박이나 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동력수상레저기구”란 추진기관이 부착되어 있거나 추진기관을 부착하거나 분리하는 것이 수시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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