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소송? 합의?


[교통사고] 소송?  합의?

교통사고와 손해배상 책임 모든 교통사고에는 원인이 있고, 그것이 고의나 과실에 의한 것이라면 법적인 책임이 생기게 됩니다. 이 책임을 민법750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0조 흔히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손해배상이란? 위법한 행위에 의해 생긴 손해를 물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손해배상의 가장 기본적인이고 원칙적인 방법은 금전, 즉 돈을 주는 행위의 수반입니다. 이처럼 사고의 원인의 되며 그것이 고의이든 과실이든 배상상 책임이 생기며 피해당사자는 민법상의 권리로 가해측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의 종류는 모두 4가지 인데요.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 민법 제535조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민법 제580조 등 매매나 도급계약 등에 있어서의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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