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범죄 고소로 조사받는 상황에선


미성년자성범죄 고소로 조사받는 상황에선

미성년자성범죄 고소로 조사받는 상황에선 얼마 전 텔레그램 n번방의 최초 개설자로 알려진 M에게 징역 34년이 확정되고, 같은 날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의 공범인 B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텔레그램 채팅방 성 착취 사건은 우리나라의 미성년자성범죄 실태에 경종을 울린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다수의 관련자들이 검거되어 처벌을 받게 되었고, 미성년자성범죄를 처벌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불러오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은 아청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M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M은 2019년 2월부터 텔레그램에서 닉네임으로 활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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