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처벌 무겁기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처벌 무겁기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처벌 무겁기에 경찰이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신분비공개수사로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일당을 검거하게 되었습니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계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 배포 혐의로 20대 S씨를 구속하고 이를 배포한 혐의로 A군 등 10대 남,녀 5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고 밝혔습니다. S씨는 올해 1∼11월 이른바 엔번방 등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 7만 5000여개를 사회관계망서비스인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판매하고 아동,청소년 5.6명에게 성 착취물 제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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