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고소 피의자 입장에서


성매매고소 피의자 입장에서

성매매고소 피의자 입장에서 층간소음 갈등을 겪자 이웃을 성매매범으로 허위 신고한 6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부는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이씨에게 벌금 6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위층에 사는 이웃이 성매매한다며 경찰에 허위로 성매매 고소를 하여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앞서 지난해 6월 이씨는 문을 탕탕 닫는다며 위층 주민을 층간소음으로 신고했고 이후 교대로 샤워하는 소리가 들린다, 성매매를 하는 것 같다고 하는 등 총 12차례에 걸쳐 위층 주민을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위층 집을 수색한 결과 성매매 고소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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