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유포죄 소지까지 하였다면


아청물유포죄 소지까지 하였다면

아청물유포죄 소지까지 하였다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보다 죄질 자체가 좋지 않기에 처벌 역시 상대적으로 무거운데요.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을 소지하였다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광고, 소개하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 되기에 무거운 벌이 내려진다는 것을 유의하고 계셔야 합니다. 교복을 입은 학생으로 설정된 만화 캐릭터가 성행위 하는 영상도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다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파일 공유 사이트 대표 임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아청물유포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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