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지원 8월 22일부터 청년 월세 신청 가능, 240만원 지원


청년 월세 지원 8월 22일부터 청년 월세 신청 가능, 240만원 지원

청년 월세 지원 8월 22일부터 청년 월세 신청 가능, 240만원 지원 국토교통부에는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240 만원 지원받을수 있게 청년 월세 특별지원을 8월22일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대상 만 19~34세 무주택자 부모와 따로 거주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월세가 70만원 이하일 때는 보증금이 낮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상2 중위소들 60%이하 (재산가액1억 7000만원) 중위소득 100%이하(재산가액 3억8000만원) 해지대상 이사나 외국체류(90일이상) 군입대 등이 있을시에는 해택이 중단됩니다. 제외대상 전세 거주자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정부에서 주거비 지원을 받는 청년은 제외된다 지원자격 진단 마이홈포털이나 복지 누리집에서 검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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