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기능성표시 기준 변경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기능성표시 기준 변경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

이전에 포스팅드린 것과 같이 난소화성말토 덱스트린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에서 기능성 표시 기준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표시기준은 건강기능식품에서만 적용이 되었고 일반식품 기능성표시 기준 제품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식약처에서는 공식적으로 방향은 따로 말하진 않은 상태에서 구두로만 곧 같이 변경될 것이니 사전에 적용해도 된다는 말만 전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의 변경된 내용과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의 대한 내용은 포스팅 합니다. 개정 고시 1) 행정규칙 명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2) 개정 이유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를 할 수 있는 식품등의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혼선을 방지하고, 이 고시와 관련된 내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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