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 종합본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 종합본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 종합본 식품의약안전처에서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필수로 표시해야 되는 대상 및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해당되는 법이 소비자 안전을 위한 법률입니다. 여기에는 알레르기와 식품에 첨가된 식품첨가물이나 포장 방법 등 다양한 방향으로 소비자에게 조심성 있는 문구를 표기하게 되어 있어 이 내용을 공유드립니다.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식품등에 알레르기를 유발할수 있는원재료가 포함된 경우 직접알레르기로 적용되여 그원재료명을 표시해야 합니다. 기존 포스팅중 알레르기 관련된 내용은 아래 링크로 상세히 작성해 두었습니다. 알레르기 유발물질 확인 알레르기 유발 물질은 상당히 많은데 그중에서 국내에서 표시대상은 19종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알류(가금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


원문링크 :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 종합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