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이유로 낙태를 선택하는가 - 낙태죄 폐지 찬성과 반대 입장 논란


어떤 이유로 낙태를 선택하는가 - 낙태죄 폐지 찬성과 반대 입장 논란

형법 269조에서는"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270조 제1항은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낙태죄가 폐지되는 것은 곧 여성들의 임신중절 수술의 합법화를 의미하고 동시에 중절 수술을 한 의료인들에 대한 처벌도 폐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10월 정부는 ‘임신 14주 이내(임신 1기)’, ‘임신 24주 이내 유전적 질환, 성범죄,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을 경우’에 임신중단을 허용하는 관련 법 개정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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