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초경량비행장치 승인기준 공지(수도방위사령부)


수도권 초경량비행장치 승인기준 공지(수도방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에서 수도권 비행금지구역내 비행 및 촬영 승인에 관한 기준을 공지했습니다. 새로운 기준 마련의 배경은 경찰 드론현장대응 및 초동조치팀의 과도한 출동으로 실제 테러 상황 등 골든타임내 대응제한 발생가능 및 출병력 전투피로 가중으로 인한 기준 변경인데요. 조건이 살짝 강화된 느낌입니다. 변경되는 내용을 확인하시고 불이익이 없도록 확인하세요. 주요 내용 비행승인 및 항공촬영 동시 신청시 제품번호(시리얼넘버) 입력 -> 미입력 및 오기 입력시 보완요구 처리 동일한 지역 매주 2회 한달 신청시 불승인 신청인 및 조종자 연락처(휴대폰) 필수 입력 조종자 및 비행장치 실제 운용할 인원 및 장치만 신청(2명 이내) 적용 시기 : 2024.05.01(수) 관련문의 : 수도방위사령부 (02-524-3346)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 항공촬영 신청 페이지에서 제품번호 입력 칸은 4월 중 추가될 예정입니다. 지속적인(동일지역 매주2회 한달 신청) 비행승인 요구는 불승인 된다고 하네요. 건설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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