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일임사 무실적 부가가치세 신고하기


오피스텔 일임사 무실적 부가가치세 신고하기

안녕하세요. 시간부자러비입니다. 부가세 신고/ 납부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오피스텔 분양권 일반임대 사업자를 내신 분들이 해야 하는 부가세 무실적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사업장이 있는 것도 아닌데 국세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라고 알림이 오면 괜히 신경 쓰이는데요. 저도 아래와 같은 문자를 수령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세청입니다. 귀하는 2022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입니다. 이 안내문은 직전기에 무실적으로 신고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발송되었으며, 이번 신고 시에도 신고할 매출·매입 실적이 없을 경우 안내에 따라 ‘보이는 ARS’(1544-9944)를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만약, 이미 신고하신 경우에는 안내로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납부 기간 : 1월 1일~ 1월 27일 관련 문의(국세상담 센터):call.nts.go.kr 또는 126번-1번-3번 - 보낸 이: 국세청 - 받는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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