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내 점포를 바로 보는 살리다입니다:) 오늘은 모르면 손해 보는 장사 준비할 때 반드시 필요한 부동산 상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오픈 할 가게를 찾을 때 마음에 드는 곳은 권리금이 높고, 그렇지 않은 곳은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가 흔합니다. 보증금은 월세 미납 시 대비해 일정 기간치 월세를 미리 받는 개념에서 출발했지만, 현재 권리금은 보증금처럼 반드시 돌려받을 수 있는 돈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장소는 몇 천만 원에 이르는 큰 권리금을 요구합니다. 왜 이렇게 큰 금액이 필요한 것일까요? 권리금 이란? 정확하게 언제부터 왜 생겼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예전 2001년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생기기 전에 임차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아 임차인이 스스로 본인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생긴 것이 권리금입니다. 권리금은 기존 가게나 회사를 인수하거나 영업방식을 인계받을 때, 그 대가로 지급하는 돈을 말합니다. 더 간단하게 설명하면 특정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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