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카페 사장님들 주목! 11월 24일부터 일회용컵 일회용품 사용 규제 최대 300만 원 과태료


식당, 카페 사장님들 주목! 11월 24일부터 일회용컵 일회용품 사용 규제 최대 300만 원 과태료

반갑습니다. 내 손안의 매장관리 살리다입니다. 올해 11월 24일부터는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여러 곳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 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빨대와 비닐봉투 등의 일회용품 사용이 완전히 금지됩니다. 현재는 돈을 내면 비닐봉투를 구매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일회용 봉투를 구매할 수 없게 됩니다. 곧 있으면 종료되는 계도 기간에 따라 자영업자 사장님들께서는 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올해 본격적으로 환경부에서 시행되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음식점과 식당 카페의 적용 범위와 일회용품 사용규제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한 후 버릴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말합니다.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 1인 가구 증가, 배달 및 소규모 구매 증가, 그리고 커피 문화 확산 등으로 인해 일회용 컵, 봉투, 접시, 용기 등의 사용량이 급증하였고, 이는 일회용품 사용 증가로 인해 심각한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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