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발급기한 미발급시 과태료 알아보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발급기한 미발급시 과태료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살리다입니다. 매장에서 물건을 현금으로 사면 현금영수증이 필요한지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청 시에 발급받을 수 있지만, 일부 업종은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상관없이 현금영수증 발행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이를 어기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살리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물건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고, 손님에게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손님)에게 결제한 금액에 대해 발행해 주는게 바로 현금영수증입니다. 구분 업종 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행정 사업 보건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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